1. 조기취업수당 지급 조건
✅ 실업급여 수급 중이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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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 신고 후 7일 대기기간 경과 후 수급 개시
✅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/2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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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: 총 120일 수급 가능 → 최소 6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
✅ 고용 형태 및 유지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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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: 65세 미만 → 12개월 이상, 65세 이상 → 6개월 이상 연속 근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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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: 사업 준비활동 인정 + 동일 기간 이상 사업 영위
✅ 수당 지급 제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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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직 전 이미 채용 약속이 있었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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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회사나 계열사로 재고용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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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 574만 원 이상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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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2년 내 조기취업수당 수령 이력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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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속·사업 유지 기간 미달
2. 신청 가능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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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: 재취업일 + 12개월 경과 후 ~ 36개월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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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 : 재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즉시 신청 가능 (36개월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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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: 사업 개시 후 12개월 경과 후 ~ 36개월 이내 신청
3. 신청 방법
📌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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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홈페이지 (ei.go.kr) → 로그인 →
실업급여 → 조기재취업수당 청구
📌 오프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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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센터 방문, 팩스, 우편 접수 가능
⏳ 처리 기간 : 평균 14일
4. 필요 서류
📂 공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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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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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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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📂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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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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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명세서 또는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
📂 자영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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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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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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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 증명자료(세금계산서, 부가세 신고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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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인정 당시 사업 준비활동 증빙 자료
5. 수당 계산 공식
📌 조기취업수당 = 구직급여 일액 × (남은 급여일수 ÷ 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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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금으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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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된 수당만큼 추후 실업급여에서 차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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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적으로 최대액 제한은 없으나, 통상 최대 15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
6. 유의사항
⚠️ 조기취업수당 받고 다시 퇴사하면, 이미 받은 수당만큼 실업급여에서 차감됩니다.
👉 따라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정 기간 근속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?
➡️ 네, 6개월 이상 계약 조건이면 가능합니다.
Q2. 65세 이상은 어떻게 되나요?
➡️ 6개월 이상 근속·사업 유지 시 신청 가능하며,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3. 신청 기한을 놓치면?
➡️ 기한(재취업·사업 개시일 +12개월 ~ 36개월)을 넘기면 재신청 불가합니다.
🔑 핵심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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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 : 남은 실업급여 절반 이상 + 근속(65세 미만 12개월 / 65세 이상 6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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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기 : 재취업 후 12개월 경과 ~ 36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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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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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식 : 구직급여 일액 × (남은 일수 ÷ 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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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 : 퇴사 시 이미 받은 수당 차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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